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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작성 : 관리자|조회 : 4054|등록 : 2021-11-04 16:23
□ (목 적) ㅇ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위탁거래까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ㅇ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21.4.21.시행)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내 용)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 (대 상)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 □ (방 법) ㅇ 수탁기업 직접신청(별도요건 없이 상시 조정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신청(일정요건* 충족 필요) ㅇ 협동조합 경유, 중소기업중앙회 통한 신청(일정요건* 충족 필요)
□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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