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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조회 : 4051|등록 : 2022-07-22 09:37

중소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715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1. 사업개요

 

 

(사업목적) LH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사 업 명) 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내

* 사업기간은 최대 기간으로 사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분야) 유형1 (중소기업대상_기초형), 유형2 (소기업대상_기초수준)

 

(지원규모) 19개사, 총 사업비 8억원

구 분

사업규모(기업당)

지원기업수

사업비

대 상

지원사업비

자체사업비

합계

LH

정부

중소기업

유형 1

0.4억원

0.24억원

0.16억원

0.8억원

7개사

5.6억원

중소기업

유형 2

0.1억원

0.1억원

-

0.2억원

12개사

2.4억원

소기업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유형2)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유형1) 등 지원

 

 

별표 1. 스마트공장 구축 세부 지원내용


2. 지원대상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별표 2. 소기업 규모 기준

 

(지원제외 대상)

 

- 금년도에 기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지원하거나 지원예정인 기업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대중소상생형, 기초·고도화고도화2,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금년도에 LH 산업혁신운동 및 혁신파트너십 사업 참여(예정) 기업

 

- 유형1 : 과거(18~21) 정부 등 스마트공장 지원*이력 2회 이상인 기업

유형2 : 과거(18~21) 정부 등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이력있는 기업

 

* 대중소 상생형, 신규구축 및 고도화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및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3.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기간) 2022. 7. 15.() ~ 7. 29.() 18:00까지

 

(신청방법) 상생누리 홈페이지 신청과 이메일 서류 제출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상생누리 회원가입, 로그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사업명) 검색 참여신청 클릭 서류 업로드

 

접수서류 제출

접수처

-이메일 : ms0829@lh.or.kr

-우 편 : 52852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고객처 박민성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이내 PDF파일로 상생누리 신청과 이메일 둘 다 제출 완료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식 참조

 

1. 사업참여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

3. 중소기업 확인서 1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

5. 202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손익계산서) 1

6. 자체진단표(서식 3),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4) 1

7. 기업현황, 사업계획 관련 기타 설명(증빙)자료 각 1

 

(선정방법) 서면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

 

ㅇ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사업계획수립·접수

LH

중소기업/LH

LH

협업기관·참여기업

 

 

 

 

 

 

성과평가

중간점검

사업수행

지원협약체결

LH·협업기관

LH·협업기관

협업기관·참여기업

LH·협업기관·참여기업

* 사업정보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 협업기관은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임

 

5. 기타사항

 

 

도입기업으로 최종선정 후 참여 철회 및 중도 포기 시 향후 본 사업 참여 불가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시점에서 정부기준에 따라 수준확인 필수

 

도입기업 임직원은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의무 수료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사와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야 함

성과공유계약

- 위탁 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 기업간에 공유하는 계약모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공유계약시 수립한 과제 목표 달성시 사업완료시점에 LH에서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 지급

 

본 사업은 LH 경영여건(기금출연 등)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미 추진 될 수 있음

 

6. 문의 및 확인

 

 

(사업문의) LH 총무고객처 박민성 대리(055-922-4326, ms0829@lh.or.kr)

 

(사업홍보) 중기중앙회 이준혁 부부장(02-2124-4311, 23no1@kbiz.or.kr)

 

(수행문의) 중기중앙회 이준혁 부부장(02-2124-4311, 23no1@kbiz.or.kr)

한국생산성본부 유종관 팀장(02-724-1204, jkryu@kpc.or.kr)

 

(사업안내) LH 홈페이지(www.lh.or.kr) 및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온라인설명회)

 

ㅇ 일시 : 7.20() 15:00

 

ㅇ 내용 : 사업공고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참가 링크 : https://c11.kr/11750

 

ㅇ 회의ID/암호 : 898 2479 2057 / 295249

 

 

붙임 : 사업신청서식 1. .

[안내]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 추가 접수
[안내]중소기업 무역보험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접수 및 간담회 참석 요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락처/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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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조회 : 4052|등록 : 2022-07-22 09:37

중소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715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1. 사업개요

 

 

(사업목적) LH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사 업 명) 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내

* 사업기간은 최대 기간으로 사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분야) 유형1 (중소기업대상_기초형), 유형2 (소기업대상_기초수준)

 

(지원규모) 19개사, 총 사업비 8억원

구 분

사업규모(기업당)

지원기업수

사업비

대 상

지원사업비

자체사업비

합계

LH

정부

중소기업

유형 1

0.4억원

0.24억원

0.16억원

0.8억원

7개사

5.6억원

중소기업

유형 2

0.1억원

0.1억원

-

0.2억원

12개사

2.4억원

소기업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유형2)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유형1) 등 지원

 

 

별표 1. 스마트공장 구축 세부 지원내용


2. 지원대상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별표 2. 소기업 규모 기준

 

(지원제외 대상)

 

- 금년도에 기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지원하거나 지원예정인 기업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대중소상생형, 기초·고도화고도화2,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금년도에 LH 산업혁신운동 및 혁신파트너십 사업 참여(예정) 기업

 

- 유형1 : 과거(18~21) 정부 등 스마트공장 지원*이력 2회 이상인 기업

유형2 : 과거(18~21) 정부 등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이력있는 기업

 

* 대중소 상생형, 신규구축 및 고도화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및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3.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기간) 2022. 7. 15.() ~ 7. 29.() 18:00까지

 

(신청방법) 상생누리 홈페이지 신청과 이메일 서류 제출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상생누리 회원가입, 로그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사업명) 검색 참여신청 클릭 서류 업로드

 

접수서류 제출

접수처

-이메일 : ms0829@lh.or.kr

-우 편 : 52852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고객처 박민성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이내 PDF파일로 상생누리 신청과 이메일 둘 다 제출 완료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식 참조

 

1. 사업참여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

3. 중소기업 확인서 1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

5. 202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손익계산서) 1

6. 자체진단표(서식 3),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4) 1

7. 기업현황, 사업계획 관련 기타 설명(증빙)자료 각 1

 

(선정방법) 서면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

 

ㅇ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사업계획수립·접수

LH

중소기업/LH

LH

협업기관·참여기업

 

 

 

 

 

 

성과평가

중간점검

사업수행

지원협약체결

LH·협업기관

LH·협업기관

협업기관·참여기업

LH·협업기관·참여기업

* 사업정보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 협업기관은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임

 

5. 기타사항

 

 

도입기업으로 최종선정 후 참여 철회 및 중도 포기 시 향후 본 사업 참여 불가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시점에서 정부기준에 따라 수준확인 필수

 

도입기업 임직원은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의무 수료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사와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야 함

성과공유계약

- 위탁 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 기업간에 공유하는 계약모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공유계약시 수립한 과제 목표 달성시 사업완료시점에 LH에서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 지급

 

본 사업은 LH 경영여건(기금출연 등)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미 추진 될 수 있음

 

6. 문의 및 확인

 

 

(사업문의) LH 총무고객처 박민성 대리(055-922-4326, ms0829@lh.or.kr)

 

(사업홍보) 중기중앙회 이준혁 부부장(02-2124-4311, 23no1@kbiz.or.kr)

 

(수행문의) 중기중앙회 이준혁 부부장(02-2124-4311, 23no1@kbiz.or.kr)

한국생산성본부 유종관 팀장(02-724-1204, jkryu@kpc.or.kr)

 

(사업안내) LH 홈페이지(www.lh.or.kr) 및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온라인설명회)

 

ㅇ 일시 : 7.20() 15:00

 

ㅇ 내용 : 사업공고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참가 링크 : https://c11.kr/11750

 

ㅇ 회의ID/암호 : 898 2479 2057 / 295249

 

 

붙임 : 사업신청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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