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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보
[안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관련 의견제출
작성 : 관리자|조회 : 4089|등록 : 2022-08-01 14:18
1. 환경부는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를 안전확인대상새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하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활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제 2022-19호) [별표2] 및 [별표 5]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 중(입법예고 기간: '22.7.20~'22.8.09) 2. 이에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업은 2022. 8. 3(수)까지 붙임양식에 따라 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로 의견제출 - 연합회: 이강원 PM ESG경영기획본부 T. 02-2280-8210, F. 02-22277-3915, email won@kfpic.or.kr - 중소기업중앙회 : 정준교 제조혁신실 사원 T.02-2124-3123, F. 02-786-2038, email jjk4361@kbiz.or.kr - 환경부: 신종환 화학제품관리과 환경주사 T. 044-201-6826, email asowner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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