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단체표준 시험검사 경영지원 정보마당
중소기업지원정보
[공지]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211|등록 : 2022-08-01 16:00

1.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023.1.1. => 2028.1.1.)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7.25.)하였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2.8.19.(금)까지 아래 연락처로 의견제출


- 연합회: 이강원 PM ESG경영기획본부 T. 02-2280-8210, F. 02-22277-3915, email won@kfpic.or.kr


- 중소기업중앙회 : 최가람 제조혁신실 과장 T.02-2124-3158, F. 02-786-2038, email mureoniff@kbiz.or.kr 


- 환경부: 황유영 자원순환정책과  T. 044-201-7346, email dna37@mail.go.kr


 

중소기업「내서버돌보미」서비스 안내
[안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관련 의견제출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락처/약도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플라스틱회관
대표자 : 채정묵, 사업자번호 : 201-82-04089
대표전화 : 02-2280-8220, 팩스 : 02-2274-4207
이메일 : kfpic10@kfpic.or.kr
ⓒ KFPIC
연합회 소개 단체표준 시험검사 경영지원 정보마당
경영지원
중소기업지원정보
[공지]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212|등록 : 2022-08-01 16:00

1.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023.1.1. => 2028.1.1.)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7.25.)하였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2.8.19.(금)까지 아래 연락처로 의견제출


- 연합회: 이강원 PM ESG경영기획본부 T. 02-2280-8210, F. 02-22277-3915, email won@kfpic.or.kr


- 중소기업중앙회 : 최가람 제조혁신실 과장 T.02-2124-3158, F. 02-786-2038, email mureoniff@kbiz.or.kr 


- 환경부: 황유영 자원순환정책과  T. 044-201-7346, email dna37@mail.go.kr


 

다음글 중소기업「내서버돌보미」서비스 안내
이전글 [안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관련 의견제출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락처 및 오시는길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플라스틱회관 (우04560) | 대표자 : 채정묵 | 사업자등록번호 : 201-82-04089
대표전화 : 02-2280-8200 | 팩스 : 02-2274-4207 | 이메일 : kfpic10@kfpic.or.kr
Copyright ⓒ KFPI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