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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보
[공지]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211|등록 : 2022-08-01 16:00
1.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023.1.1. => 2028.1.1.)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7.25.)하였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2.8.19.(금)까지 아래 연락처로 의견제출 - 연합회: 이강원 PM ESG경영기획본부 T. 02-2280-8210, F. 02-22277-3915, email won@kfpic.or.kr - 중소기업중앙회 : 최가람 제조혁신실 과장 T.02-2124-3158, F. 02-786-2038, email mureoniff@kbiz.or.kr - 환경부: 황유영 자원순환정책과 T. 044-201-7346, email dna37@m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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