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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보
2023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279|등록 : 2023-04-26 17:4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코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침해 등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나.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라.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마.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 서류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바.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유진 과장(TEL.02-368-8795) 붙임 : 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리플렛)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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