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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보
[환경]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작성 : 관리자|조회 : 4251|등록 : 2025-02-17 14:32
☞ 국환경공단>핵심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비율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 1회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병행)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안내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을 위한 서류 안내(필수사항) 공통서류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 재생원료 함량을 포함한 타 인증(ISCC, GRS, RCS, GR)을 취득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한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및 제출 가이드 다운로드 (환경공단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 참조)
제출방식
출처: 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https://www.keco.or.kr/web/lay1/S1T183C1467/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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