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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작성 : 관리자|조회 : 4251|등록 : 2025-02-17 14:32
☞ 국환경공단>핵심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비율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 1회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병행)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적용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안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을 위한 서류 안내

(필수사항) 공통서류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예규 별지 제2호 서식)
  • -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예규 별지 제3호 서식)
  • -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 - 해당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1식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 재생원료 함량을 포함한 타 인증(ISCC, GRS, RCS, GR)을 취득한 경우
  • - 위의 공통서류 1식
  • -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

* 인증서 유효기한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및 제출 가이드 다운로드 (환경공단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 참조)
  • 환경공단 누리집 - 핵심사업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자료실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신청 서식
제출방식
  • - 온라인 제출(rmcs@keco.or.kr)



출처: 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https://www.keco.or.kr/web/lay1/S1T183C1467/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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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작성 : 관리자|조회 : 4252|등록 : 2025-02-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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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비율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 1회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병행)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적용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안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을 위한 서류 안내

(필수사항) 공통서류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예규 별지 제2호 서식)
  • -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예규 별지 제3호 서식)
  • -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 - 해당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1식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 재생원료 함량을 포함한 타 인증(ISCC, GRS, RCS, GR)을 취득한 경우
  • - 위의 공통서류 1식
  • -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

* 인증서 유효기한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및 제출 가이드 다운로드 (환경공단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 참조)
  • 환경공단 누리집 - 핵심사업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자료실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신청 서식
제출방식
  • - 온라인 제출(rmcs@keco.or.kr)



출처: 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https://www.keco.or.kr/web/lay1/S1T183C1467/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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