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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공고
작성 : 관리자|조회 : 4615|등록 : 2021-02-16 09:53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2021. 1. 4)에 의거, 우리 연합회의 2021년도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 적용품목 할당관세율,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제2조 관련)
비고. 추천기관별 한계수량 소진 이후 접수된 추천신청 건은 다른 추천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붙임 1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용도내 사용각서 1통(붙임2 참조) - 무역업체일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추천요령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아래 팩스로만 접수(붙임 별지서식 참조) ■ 접수방법 :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도착분 선착순 접수 ■ 관련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소재찬, 박신영 - 전화 : 02-2280-8221~2 - 팩스 : 02-2277-3915 ○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 전화 : 02-2068-3238~9 - 팩스 : 02-2068-3236 붙임 1) 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1부. 붙임 2)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별지서식 붙임 3) 용도내 사용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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