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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442|등록 : 2021-07-02 17:03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출산육아기장려금,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장려금 전체 나. 신고기간 : 2021. 6. 21. ~ 7. 30. 다. 신고 혜택 ㅇ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액과 , 각종 장려금 지급제한, 형사 처벌은 면제 또는 감경 등 최대한 선처 예정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라. 신고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고 마. 기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사원(02-212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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