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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제출 협조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052|등록 : 2021-07-22 16:26
환경부는 자원의 절역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 기업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들은 <붙임 2>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우리 연합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2021. 8. 27.(금), 16:00까지 ㅇ 문의 및 제출 : 경영기획본부 이강원 본부장, 이세규 대리 - TEL : 02-2280-8210, 8213 - e-mail : sklee@kfpic.or.kr ========================================================================================================== ◎ 발제요약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이미 재활용 여건을 갖춘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이미 재활용 여건을 갖춘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신규 품목 추가(안 제18조 및 별표 3의2)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ㆍ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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