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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 옴부즈만' 위촉 관련 후보 신청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3429|등록 : 2021-09-09 18:2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구축의 일환으로 

‘유통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옴부즈만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 신규위촉을 위해 

후보자를 추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의 임직원 중 옴부즈만 후보에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2019. 9. 13.(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촉내용 : 유통 옴부즈만
     ㅇ 유통 업태별 크게 3개 분야의 옴부즈만 위촉
           * ① 대형마트·편의점·SSM ②백화점·면세점·아울렛 ③TV홈쇼핑

나. 추천 상품군 : 가정생활, 의류·잡화, 가전·디지털, 문화·이미용품 등




납품 대상 유통 업태

추천 상품군

대형마트·편의점·SSM

 가정생활    의류잡화

가전디지털   ④문화이미용품

백화점·면세점·아울렛

가전·디지털

TV홈쇼핑

문화·이미용품

※ 상품군별 주요 품목 : 2 붙임


다. 임기 : 2년


라. 자격요건

  ㅇ 대형 유통업체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 납품 ,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임원 또는 3년 이상 해당업무에 종사하였던 임직원

  ㅇ 납품업체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마. 주요역할

  ㅇ 유통 거래 현장의 불공정행위 제보 및 제도 개선 건의

     ※ 건의사항 등은 향후 직권조사의 단서 및 제도 개선에 활용


바. 신청방법 : 별첨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9.13.(월)까지 

                 이메일(sklee@kfpic.or.kr)로 제출


사. 기타사항

   ㅇ 옴부즈만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임명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등은 지급)

   ㅇ 연중 회의 개최 시 참석(분기별)



우리 연합회의 후보자 추천에도불구하고, 공정위 내부검토에 따라 

옴부즈만 위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회신 : 경영기획본부 이강원 본부장, 이세규 대리(T. 02-2280-8210, 8213)


붙임 : 1. 옴부즈만 추천서 양식 1부

       2. 상품군별 주요품목 1부.  끝.

'21년 4/4분기 PE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한계수량 조기시행 안내
2022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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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통 옴부즈만' 위촉 관련 후보 신청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3430|등록 : 2021-09-09 18:2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구축의 일환으로 

‘유통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옴부즈만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 신규위촉을 위해 

후보자를 추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의 임직원 중 옴부즈만 후보에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2019. 9. 13.(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촉내용 : 유통 옴부즈만
     ㅇ 유통 업태별 크게 3개 분야의 옴부즈만 위촉
           * ① 대형마트·편의점·SSM ②백화점·면세점·아울렛 ③TV홈쇼핑

나. 추천 상품군 : 가정생활, 의류·잡화, 가전·디지털, 문화·이미용품 등




납품 대상 유통 업태

추천 상품군

대형마트·편의점·SSM

 가정생활    의류잡화

가전디지털   ④문화이미용품

백화점·면세점·아울렛

가전·디지털

TV홈쇼핑

문화·이미용품

※ 상품군별 주요 품목 : 2 붙임


다. 임기 : 2년


라. 자격요건

  ㅇ 대형 유통업체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 납품 ,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임원 또는 3년 이상 해당업무에 종사하였던 임직원

  ㅇ 납품업체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마. 주요역할

  ㅇ 유통 거래 현장의 불공정행위 제보 및 제도 개선 건의

     ※ 건의사항 등은 향후 직권조사의 단서 및 제도 개선에 활용


바. 신청방법 : 별첨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9.13.(월)까지 

                 이메일(sklee@kfpic.or.kr)로 제출


사. 기타사항

   ㅇ 옴부즈만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임명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등은 지급)

   ㅇ 연중 회의 개최 시 참석(분기별)



우리 연합회의 후보자 추천에도불구하고, 공정위 내부검토에 따라 

옴부즈만 위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회신 : 경영기획본부 이강원 본부장, 이세규 대리(T. 02-2280-8210, 8213)


붙임 : 1. 옴부즈만 추천서 양식 1부

       2. 상품군별 주요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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