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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169|등록 : 2021-11-08 11:30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 30일에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및 정보교환도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하는 내용을 최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중소기업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              음-


가. 제출내용

 ㅇ 과징금 부과고시 관련 의견(붙임1.공고문 및 붙임2. 고시참조)

 ㅇ 정보교환 심사지침 관련 의견(붙임 3. 공고문 및 붙임4. 지침참조)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도 게시(중앙회 소식 중 688번 게시물)

나. 제출방법 : 의견 작성 후 본회로 제출(붙임 5. 양식 참조)

다. 제출기한 : 21.11.17(수)

라. 문의 및 제출처 : 상생협력부 이종건 부부장(☎02-2124-3131, E-mail.stranger13@kbiz.or.kr)


붙임 :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합성수지제문, 일반용 PE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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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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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 30일에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및 정보교환도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하는 내용을 최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중소기업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              음-


가. 제출내용

 ㅇ 과징금 부과고시 관련 의견(붙임1.공고문 및 붙임2. 고시참조)

 ㅇ 정보교환 심사지침 관련 의견(붙임 3. 공고문 및 붙임4. 지침참조)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도 게시(중앙회 소식 중 688번 게시물)

나. 제출방법 : 의견 작성 후 본회로 제출(붙임 5. 양식 참조)

다. 제출기한 : 21.11.17(수)

라. 문의 및 제출처 : 상생협력부 이종건 부부장(☎02-2124-3131, E-mail.stranger13@kbiz.or.kr)


붙임 :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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