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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합성수지제문, 일반용 PE관 / 서울)
작성 : 관리자|조회 : 4378|등록 : 2021-11-09 00:19
1. 서울주택도시공사(고덕강일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서)에서 공사용자재(합성수지제문, 일반용 폴리에틸렌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먀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에 따라 직접구매 예외협의를 신청하였기에 첨부한 신청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는 회원지원사업팀(T.02-2280-82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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