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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공고 및 2022년 1/4분기 할당관세 추천 업무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535|등록 : 2022-01-21 10:05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공고 및 2022년 1/4분기 할당관세 추천 업무 안내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93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호(2022.1.3.)에 따라 우리 연합회의 2022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추천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및 1/4분기 추천물량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2 제1호 서식 참조) 1통 ㅇ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ㅇ 실수요자 및 생산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통 (※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 용도내 사용각서 1통(붙임3 참조) ㅇ 무역업체의 경우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각 1통 (무역업체, 공급받는자) - 공급받는자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통 (※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ㅇ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필요시 요청) ■ 접수기간 : 2022년 1월 21일(금) 13:00 ~ 별도 공지시 까지 -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도착분 선착순 접수 ※ 상기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필히 구비서류 확인) ※ 다건의 신청건도 각각의 구비서류로 신청 ■ 신청방법 : 팩스(02-2277-3915) ■ 추천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 분기별 추천물량이 조기 소진 될 경우 별도 공지 ■ 분기별 추천 종료 후 제출 서류 ㅇ 분기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원료 반출입 현황 제출(붙임2 제8호 서식 참조) ■ 관련문의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과장 박신영, 사원 정다혜 - 전화 : 02-2280-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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