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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안내 및 참여기업 모집
작성 : 관리자|조회 : 2239|등록 : 2022-07-08 11:33
1.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참여기업에 기술개발, 정부 R&D과제 수행을 지원하여 중소 플라스틱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나. 모집기간 : 2022. 7. 6.(수) ~ 7. 13.(수), 16:00까지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 체계 <붙임 문서 참조> 마. 지원분야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붙임.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참조) * 플라스틱업종 해당분야 8. 에너지신산업·환경(라. 오염방지·자원순환-4.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 등), 9. 융복합소재(다. 하이퍼 플라스틱-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 플라스틱), 13. 탄소중립(나. 수소-3.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다. 신재생에너지-8. 지열에너지 회수 및 저장) 등
ㅇ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바.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4.5억원 내외 국비지원
* 통상 정부 R&D 지원사업의 민간부담금은 33%이나 특별지침을 적용하여 20%로 산정 * 민간부담금의 인건비는 현물에서만 계상 가능
ㅇ 공모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이내(협약기간) 1단계 1년 ㅇ 필수사항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사. 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 혜택 ㅇ 참여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무료) * ㈜씨앤엘컨설팅과 공동으로 컨설팅 지원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에 가점 부여 ㅇ 참여기업이 개발하는 핵심기술 공동 개발 지원 및 개발 기술의 표준제정, 성능평가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정부 R&D 사업비에서 지원)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세제혜택 및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
아. 문의 및 신청 ㅇ 회원지원사업팀 오경헌 본부장, 이세규 대리 ㅇ TEL : 02-2280-8220, 8221 붙 임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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