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단체표준 시험검사 경영지원 정보마당
공지사항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안내 및 참여기업 모집
작성 : 관리자|조회 : 2239|등록 : 2022-07-08 11:33

1.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참여기업에 기술개발, 정부 R&D과제 수행을 지원하여 중소 플라스틱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사 업 명 :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 모집기간 : 2022. 7. 6.() ~ 7. 13.(), 16:00까지

 

. 사업내용

사업내용

목적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붙임 문서 참조>


 

. 지원분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5)

2. 지능정보(24)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3)

4. 콘텐츠(7)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11. 항공·우주(12)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붙임.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참조)


                        * 플라스틱업종 해당분야

                          8. 에너지신산업·환경(. 오염방지·자원순환-4.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 등),

                              9. 융복합소재(. 하이퍼 플라스틱-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 플라스틱),

                            13. 탄소중립(. 수소-3.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신재생에너지-8. 지열에너지 회수 및 저장)

 

규제샌드박스 4*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4.5억원 내외 국비지원

구분

민간부담금(기업부담)

정부출연금(지원금)

합계

현금

9,000,000

360,000,000

369,000,000

현물

81,000,000

-

81,000,000

합계

90,000,000

360,000,000

450,000,000

                         * 통상 정부 R&D 지원사업의 민간부담금은 33%이나 특별지침을 적용하여 20%로 산정

                         * 민간부담금의 인건비는 현물에서만 계상 가능

   

                        ㅇ 공모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이내(협약기간) 1단계 1

                          ㅇ 필수사항 : ‘신산업진출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 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 혜택

참여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무료)

                            * 씨앤엘컨설팅과 공동으로 컨설팅 지원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에 가점 부여

                  ㅇ 참여기업이 개발하는 핵심기술 공동 개발 지원 및 개발 기술의 표준제정, 성능평가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정부 R&D 사업비에서 지원)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세제혜택 및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

 

. 문의 및 신청

ㅇ 회원지원사업팀 오경헌 본부장, 이세규 대리

TEL : 02-2280-8220, 8221

 

 

붙 임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 .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K 2022]독일 뒤셀도르프 플라스틱 & 고무 박람회 참관단 모집(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락처/약도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플라스틱회관
대표자 : 채정묵, 사업자번호 : 201-82-04089
대표전화 : 02-2280-8220, 팩스 : 02-2274-4207
이메일 : kfpic10@kfpic.or.kr
ⓒ KFPIC
연합회 소개 단체표준 시험검사 경영지원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안내 및 참여기업 모집
작성 : 관리자|조회 : 2240|등록 : 2022-07-08 11:33

1.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참여기업에 기술개발, 정부 R&D과제 수행을 지원하여 중소 플라스틱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사 업 명 :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 모집기간 : 2022. 7. 6.() ~ 7. 13.(), 16:00까지

 

. 사업내용

사업내용

목적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붙임 문서 참조>


 

. 지원분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5)

2. 지능정보(24)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3)

4. 콘텐츠(7)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11. 항공·우주(12)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붙임.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참조)


                        * 플라스틱업종 해당분야

                          8. 에너지신산업·환경(. 오염방지·자원순환-4.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 등),

                              9. 융복합소재(. 하이퍼 플라스틱-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 플라스틱),

                            13. 탄소중립(. 수소-3.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신재생에너지-8. 지열에너지 회수 및 저장)

 

규제샌드박스 4*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4.5억원 내외 국비지원

구분

민간부담금(기업부담)

정부출연금(지원금)

합계

현금

9,000,000

360,000,000

369,000,000

현물

81,000,000

-

81,000,000

합계

90,000,000

360,000,000

450,000,000

                         * 통상 정부 R&D 지원사업의 민간부담금은 33%이나 특별지침을 적용하여 20%로 산정

                         * 민간부담금의 인건비는 현물에서만 계상 가능

   

                        ㅇ 공모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이내(협약기간) 1단계 1

                          ㅇ 필수사항 : ‘신산업진출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 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 혜택

참여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무료)

                            * 씨앤엘컨설팅과 공동으로 컨설팅 지원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에 가점 부여

                  ㅇ 참여기업이 개발하는 핵심기술 공동 개발 지원 및 개발 기술의 표준제정, 성능평가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정부 R&D 사업비에서 지원)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세제혜택 및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

 

. 문의 및 신청

ㅇ 회원지원사업팀 오경헌 본부장, 이세규 대리

TEL : 02-2280-8220, 8221

 

 

붙 임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 .

다음글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이전글 [K 2022]독일 뒤셀도르프 플라스틱 & 고무 박람회 참관단 모집(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락처 및 오시는길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플라스틱회관 (우04560) | 대표자 : 채정묵 | 사업자등록번호 : 201-82-04089
대표전화 : 02-2280-8200 | 팩스 : 02-2274-4207 | 이메일 : kfpic10@kfpic.or.kr
Copyright ⓒ KFPI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