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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071|등록 : 2022-07-11 17:19
지난 6월 28일 신동근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7.15(금)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1) - 음료포장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EPR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ㅇ 제출처 : 붙임 양식 작성하여 7.15(금) 까지 이메일 제출 붙 임 : 1.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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