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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4분기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운영 개선에 따른 추천 안내(3901.20 실수요자, 3901.10 무역업자)
작성 : 관리자|조회 : 4352|등록 : 2022-12-16 15:54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2022년도 4분기 폴리에틸렌 배정물량 추천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을 통보하였습니다. ㅇ 이에 2022년도 12월 19일 09:00부터 2022년도 폴리에틸렌 3901.20 실수요자 및 3901.10 무역업자 배정물량에 대한 추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본 내용 및 할당관세 세부 추천 요령을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폴리에틸렌(3901.20 실수요자) : 실수요자의 분기별 한계수량 제한을 해제하여 추천을 허용 나. 폴리에틸렌(3901.10 무역업자) : 분기별 한계수량 제한을 해제하고 생산자 배정물량 중 잔여물량을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자에게도 추천을 허용 다. 시행일자 : 2022년 12월 19일 (09:00부터) ~ 물량 소진시 까지 라. 접수시간 : 업무시간(09:00 ~ 18:00) 마. 접수방법 : 팩스(02-2277-3915) 바. 추천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선착순 접수 후 2022년도 품목별 잔여 물량 소진시 까지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실수요자 신청시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1통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용도내 사용각서1통 -공장등록증 1통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무역업자 신청시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1통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1통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문의 및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류 제출처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사업부문 -담당: 이세규 파트장 -전화: 02-2280-8221 -팩스: 02-227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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