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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제 8회 명문장수기업 신청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094|등록 : 2023-03-27 17:04

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 년 제 8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 년 이상 중소 중견기업


나 신청기한 : ’23. 4. 28(금) 까지 


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접수 


① 전체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실 

② 붙임 파일의 확인신청서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로도 제출
* mmjs@kbiz.or.kr


라 제도안내 

ㅇ 서면 설명자료 게시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2023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마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7 ☏ )

단체표준 개정 및 제정 관련 수요조사
2023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3년 2/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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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관리자|조회 : 4095|등록 : 2023-03-27 17:04

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 년 제 8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 년 이상 중소 중견기업


나 신청기한 : ’23. 4. 28(금) 까지 


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접수 


① 전체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실 

② 붙임 파일의 확인신청서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로도 제출
* mmj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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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면 설명자료 게시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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