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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제 8회 명문장수기업 신청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094|등록 : 2023-03-27 17:04
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2. 이와 관련하여 「2023 년 제 8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 년 이상 중소 중견기업 나 신청기한 : ’23. 4. 28(금) 까지 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접수 ① 전체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② 붙임 파일의 확인신청서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로도 제출 라 제도안내 ㅇ 서면 설명자료 게시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마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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