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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납품대금 연동제 신청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513|등록 : 2024-04-11 10:53
□ 주요 안내사항

 ㅇ 제도가 시행되는 ’23.10.4일부터 거래금액 1억, 거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하여 
     위탁기업은 거래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연동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합니다.

    - 위탁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직접구매에 한함)
    - 수탁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으로 적용

 ㅇ 중기업의 경우 거래에 따라 수탁기업으로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위탁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시어 충분한 제도 숙지를 통해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제재조치 : 약정서 미발급(1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법행위(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재조치는 계도기간 종료 후 ’24. 1월부터 적용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배포
2024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4년 2/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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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신청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514|등록 : 2024-04-11 10:53
□ 주요 안내사항

 ㅇ 제도가 시행되는 ’23.10.4일부터 거래금액 1억, 거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하여 
     위탁기업은 거래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연동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합니다.

    - 위탁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직접구매에 한함)
    - 수탁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으로 적용

 ㅇ 중기업의 경우 거래에 따라 수탁기업으로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위탁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시어 충분한 제도 숙지를 통해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제재조치 : 약정서 미발급(1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법행위(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재조치는 계도기간 종료 후 ’24.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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