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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플라스틱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수요조사
작성 : 관리자|조회 : 2237|등록 : 2024-08-21 09:38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2024.1.27.)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여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중처법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중소 플라스틱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9월 ~ 12월, 4개월


다. 참여대상 :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라. 지원내용

    ㅇ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방문 컨설팅 실시

       - 사업장별 월 1회, 총 4회 방문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및 역량강화 지원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지원

       -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마. 참여비용 : 무료


바. 문의 및 회신

   ㅇ 사업지원부 정승홍 부장, 이세규 과장(T. 02-2280-8220, 8221)

   ㅇ 회신 : sklee@kfpic.or.kr



붙임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문 및 참여 회신서 1부.  끝.

’25년도 폴리에틸렌 합성수지 품목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협조요청
무역기술장벽(TBT)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칠레_비닐 쇼핑백 공급 금지, 영국_플라스틱을 함유한 물티슈에 관한 환경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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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관리자|조회 : 2238|등록 : 2024-08-21 09:38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2024.1.27.)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여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중처법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중소 플라스틱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9월 ~ 12월, 4개월


다. 참여대상 :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라. 지원내용

    ㅇ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방문 컨설팅 실시

       - 사업장별 월 1회, 총 4회 방문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및 역량강화 지원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지원

       -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마. 참여비용 : 무료


바. 문의 및 회신

   ㅇ 사업지원부 정승홍 부장, 이세규 과장(T. 02-2280-8220, 8221)

   ㅇ 회신 : sklee@kfpic.or.kr



붙임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문 및 참여 회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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