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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 생분해성 봉투 등의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유예 관련 환경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 : 관리자|조회 : 4435|등록 : 2024-09-11 09:47

환경부는 1회용 생분해성 봉투 등의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기간을 2024년 12월말에서 2028년 12월 말 까지로 유예하는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환경부공고 제2024-549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및 [별표 2]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다만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

   -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수정()

수정사유

 

 

 


    나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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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생분해성 봉투 등의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유예 관련 환경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 : 관리자|조회 : 4436|등록 : 2024-09-11 09:47

환경부는 1회용 생분해성 봉투 등의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기간을 2024년 12월말에서 2028년 12월 말 까지로 유예하는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환경부공고 제2024-549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및 [별표 2]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다만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

   -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수정()

수정사유

 

 

 


    나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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