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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5069|등록 : 2025-02-27 10:05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ㅇ 안전개선 기계ㆍ설비 도입 비용, 원가검토 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 <지원내용> ㅇ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신청기간> ㅇ 2025. 3. 13.(목), 18:00 까지 <신청방법>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부공고문(덧붙임) 및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신청문의>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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