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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457|등록 : 2025-04-14 13:00
정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플라스틱업계 의견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귀 조합 회원조합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내용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나. 주요내용 ㅇ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7조의2 신설) ㅇ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 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5 및 6 신설) 다. 회신기한 ㅇ 2025. 4. 17.(목), 16:00 까지 라. 문의 및 회신 ㅇ 사업지원부 정승홍 부장, 이세규 과장 ㅇ Tel : 02-2280-8220, 8221 ㅇ e-mail : sklee@kfpic.or.kr 붙임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회신 양식 각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형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회신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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